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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누13412

국가유공자요건등록거부처분 및 일부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국가유공자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치아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 1)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7. 1. 28. 03:00경 음주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불심자를 추격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윗니 2개(상악 중절치 2개)가 완전탈구되어 보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완전탈구된 윗니 2개와 보철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손상된 4개의 치아를 포함하여 합계 6개의 치아가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5. 4. 최초로 탈구된 2개의 치아인 ‘상악 좌우 중절치’의 완전탈구에 대하여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국가유공자요건 일부인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공상으로 이미 인정된 상악 좌우 중절치 이외에 4개 치아의 손상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31호, 대전고등법원 2011누1908호, 대법원 2012두11331호). 4) 원고는 2017. 8. 16. 대전고등법원 2017재누29호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후유증으로 인한 치아 결손까지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치아 2개에 대해서만 심의ㆍ의결하고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3.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치아 2개를 포함한 치아 6개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