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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874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