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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1:20 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 경북 주택 3차 앞 사거리를 황상 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의 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어린이 인 피해자 C( 여, 8세), D( 여, 8세) 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 진단서(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