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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6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보일러 수리업을 하며 생활하던 중, 보일러 전기 수리 의뢰를 받고 2018. 2. 17. 17: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집을 방문한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7. 08: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겨를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기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이후 잠시 귀가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곁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촬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