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5. 17. 부산 기장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 겸 시공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46,114,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1991. 5. 17.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여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인 1995.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전입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1995. 8. 22. 이후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피고와 주식회사 빛고을 사이의 통모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식회사 빛고을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무효라면, 주식회사 빛고을이 피고를 대위하여 마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보존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