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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2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D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C 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3. 7.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3. 8. 23.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아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