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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1.26 2015가단84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서천군 F 임야 99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85. 5. 22. 접수 제7209호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15759호로 G 앞으로 ‘2012.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원고가 G에게 위 임야를 처분한 것은 원고의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어서 이에 터 잡아 마쳐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인 상태였다.

다. 그럼에도 G은 2014. 2. 26.과 2015. 4. 16. 위 임야를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토지'라고 한다

)으로 분할한 후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5. 11. 접수 제7198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5. 11. 접수 제7199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4 토지와 이 사건 제5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5. 11. 접수 제7196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5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제6, 7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5. 11. 접수 제7197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권리자인 G이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G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피고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