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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2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공소사실 및 심신 미약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는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이라는 표제 아래, 제 1 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적격성 심사대상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적격성 유지 요건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 2 항에서 제 5 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 요건 미 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 6 항에서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