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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05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D 쪽에서 삼개길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4세, 남) 운전의 F ww150J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E)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