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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67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798,583원과 그 중 23,798,493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8. 7.까지는 연...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A이 2018. 9. 5.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9. 5. 접수 제351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2018. 3. 14.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원고, 피고, E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 A은 2019. 1. 14.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