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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대포 통장 모집 책) 의 제안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양도된 계좌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대규모 불법도 박이나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그 수단이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직장 및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고도 주장하나,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 자체가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