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28. 03: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E을 통해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C은행 계좌(G)로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맞은편 불상의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주택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15:2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은행 K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한회사 L 명의 C은행 계좌(M)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역 부근 불상의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주택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16:31경 고양시 일산동구 N O역 부근 C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한회사 L 명의 위 같은 C은행 계좌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맞은편 불상의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주택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9. 16:41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C은행 Q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같은 유한회사 L 명의 C은행 계좌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2층 계단 올라가는 4번 봉 뚜껑천정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