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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2노130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반출한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자료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수년간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자산이므로, 이는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에서 퇴사하자마자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영업 관련 자료를 위 E의 메인서버에 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C의 거래처였던 업체에 견적서를 보내는 등의 영업활동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자료의 반출 당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0. 5. 7.경까지 기계수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측정장비 공급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기술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영업비밀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친구인 D과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다가, 2010. 5. 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