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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6636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685,756원 및 그 중 별지 <표> 순번 29 내지 87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C는 액면금 26,000,000원, 지불기일 1999. 10. 20., 발행일 1999. 1. 10.,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24. 원고에게 위 26,000,000원을 2005년 2월부터 매월 10일에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해당 변제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증거자료인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가 피고 어머니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여 확인도 없이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는 위 26,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첫 번째 분할변제기일 무렵인 2005.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할 당시 피고의 채무를 일부씩 분할하여 각 지급기일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지급기한은 채무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53조 참조), 피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09. 7. 10. 소외 D에게 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9. 8. 7.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