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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합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06] 피고인들은 2012. 9. 8. 06:30경 서울 강동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A이 같은 성당 캠프에서 알게 되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 F(여, 15세)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젖가슴 등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젖가슴 등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멍을 동반한 0.5cm 크기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4]

1. 피고인 B와 G 공동피고인이었던 G에 대하여는 2013. 1. 31.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다.

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2012.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S 3 휴대전화기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5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장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