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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8가합633

종중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종중조 C조의 6자 D파 E문중의 존재확인을 청구하는 부분, F의 무효확인을...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D파의 5세손인 C(호 J, 이하 ‘J’이라 한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J의 셋째 아들 ‘K’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는 J의 여섯째 아들이고, 원고의 증조부인 ‘L’는 1900년 M의 특별명령으로 ‘I’의 봉사손으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I’는 문중을 창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I’의 문중인 D파 E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문중의 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피고는 2018. 7. 12.자 준비서면에서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이는 변경 전 청구취지에 대한 것이므로 본안전항변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문중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참조). (3) 이 사건 문중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문중의 존재’의 의미를, 이 사건 문중의 ‘사실상 존재’가 아니라, 피고 종중과의 관계에서의 ‘법률상 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