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6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 냉장고 등 시설을 설치하고, 1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