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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6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 냉장고 등 시설을 설치하고, 1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