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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3 2018가단125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5 내지 10호증(갑7호증에 있는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대해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인장이 도용당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연대보증서에 피고 C의 서명이 없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다투나 기명날인으로 연대보증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피고 C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C에게 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해온 사실, 한편 피고 C은 2016. 7. 18.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2018. 9. 28. 기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18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금 중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8. 10. 30.경 원고에게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피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