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906 | 소득 | 1996-11-20
국심1996부2906 (1996.11.20)
종합소득
기각
손해배상금의 지출내역이 청구인이 장부계상한 날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날이 상이하고, 지급받은 사람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실지지출여부가 불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OO에 연립주택을 1994년도 중 신축분양하고 199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조사결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외주공사비 165,000,000원과 손해배상금 13,000,00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여 1996.1.3자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95,42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추후 1996년 2월에 위 부인한 외주공사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6,222,5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13,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1996.1.31자 이의신청 및 1996.5.14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본 건과 같은 소형건축공사는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며 다만, 본 건의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가 모든 상황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수급인이 형식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고 공사수급인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장부에 계상한 날과 위 OOO이 이를 수령한 날이 서로 다른 것은 위 OOO이 손해배상금을 OOO에게 먼저 지급(1993.6.25)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이 이를 사후에 정산(1994.1.3)하였기 때문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다.
실지조사결정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대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결정의 근거를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에는 공사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OOO의 진술 및 쟁점손해배상금을 장부에 계상한 날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조사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위하여는 그 증빙에 의해 실지지출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출내역이 청구인이 장부계상한 날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날이 상이하고, 지급받은 사람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실지지출여부가 불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8조에서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4호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1992.11.30 공사도급계약서 별지부칙 제6조에 의하면 “공사수급인의 부주의와 소홀로 인접건물에 손해가 발생시 전적 공사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 보상한다(민원포함)”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 손해배상금은 건축주(청구인)가 아닌 공사수급인이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당초 심판청구서상에는 공사수급인인 OOO이 쟁점손해배상금을 OOO에게 먼저 지급(1993.6.25)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이 이를 사후(1994.1.3)에 정산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요청한 항변자료를 보내면서 OOO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이를 정산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일관성이 없으며
셋째, (주)OO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이 1993.7.10자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급보증인인 OOO이 계약일 이전인 1993.6.25 쟁점손해배상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넷째,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이 청구인 책임 하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해 건축공사에 관련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손해배상금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