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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4 2017가단564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9. 3. 15. F, G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79.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5. 14. 피고 B 앞으로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5. 14. 피고 C 앞으로 G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1970. 4. 13. F, H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70.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5. 14. 피고 B 앞으로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5. 14. 피고 C 앞으로 H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1981. 8. 25. 피고 D 앞으로 1970.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증거 : 갑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의 후손 중 남녀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이 종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3토지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면서 그 임료를 가지고 시제비용에 충당하는 등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위토답으로 이용해 왔다.

또한 원고가 종원인 I, J, K 3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토지인 여주시 L 답 2127㎡ 및 M 답 1095㎡에 2010년경부터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모래를 적치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D은 2010년분(5,850,000원), 2011년분(5,850,000원) 및 2012년분(5,850,000원)의 사용료 합계액인 17,550,000원에다가 2013년분 사용료의 1/3에 해당하는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