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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1노5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 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체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단순 수거 책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편취 금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