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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31 2017가단1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북구 G, H, I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A는 2015. 11. 19. 피고와 포항시 북구 G, H, I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의 1층 일반음식점 34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1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6,500,000원, 임대기간 2015. 11. 29.부터 2017. 11.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망 A에게 2016. 11. 29.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4) 한편,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위 인정사실과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7. 4.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