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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19가단108772

건물인도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7.8㎡(이하 ‘이 사건 E, F호 상가’라 한다)를 균분하여 공유하는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A와 G(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어머니이다)은 2015. 8.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E, F호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8. 15.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와 G은 2018. 5.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E, F호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부터 2020. 5. 2.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9년 5월경까지 차임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 A와 G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9. 5. 25. 기준 미납 임대료 34,532,400원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법원의 2019. 6. 17.자 지급명령이 2019. 7. 23.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전 588 지급명령). 마.

원고

A와 G은 2019. 7. 10. 피고 회사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7. 15.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E, F호 상가를 원고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D은 위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 12. 27.경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