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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6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0.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자주 이용하는 D주점의 업주인 E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때 E가 그 옆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냐”라며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가 “보았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족제비 같은 새끼야. 야이.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