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일명 ‘B ’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하여 ‘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한 계좌 당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5. 1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택배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대상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