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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13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08. 2. 5. 피고와 대출한도액 7,000,000원, 최초이용한도액 5,0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8.54%, 만기 2010. 2. 5.로 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위 대부거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8. 2. 5.경 5,000,000원을 신규대출 하였다가 2008. 9.경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았고, 그 후 2008. 10. 20. 5,000,000원을 다시 대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대부거래계약에 기한 대출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2. 8.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채권을 위와 같이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 대출채무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양도인들과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서’가 2014. 5. 23.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 가평군 B’로 발송되었다가 배달되지 못하고 2014. 9. 3. 청평우체국에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