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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5:2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 칼날 길이 21cm )( 증 제 1호) 을 소지한 채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2 세) 과 피해자 F( 여, 21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고 “ 니네

들 뭐냐,

디질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