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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30 2015가단60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4.부터 2013. 10. 23.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5회에 걸쳐 합계 49,282,8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철구조물의 제작, 납품을 마쳤다.

피고는 철구조물의 대금 중 11,257,84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8,025,02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변제를 구한다.

설령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 하더라도, D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D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철구조물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 갑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C을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하여 견적서(갑1호증의 1, 2, 3), 거래명세서(갑1호증의 4, 5)를 각 작성한 사실, 신한카드로 대금의 일부가 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호증 내지 을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D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원고는 D을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을2호증의 1, 2)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가 수금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D을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새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