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52] 피고인은 2015. 11. 27. 04:5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우미 4명, 맥주 2 박스, 양주 1 병을 제공받아 약 9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1]
1. 피고인은 2015. 12. 24. 02:30 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우미 4명, 맥주 1 박스를 제공받아 약 42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6. 21:00 경 안동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6. 20:40 경 안동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