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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02 2015가단22297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3.경 D과 공주시 C 임야 30,0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 위에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 위에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 위에 분묘 1기(이하 위 분묘 3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 부분 분묘는 피고의 증조부인 망 E(1936. 10. 18.경 사망)의, 위 ㈔ 부분 분묘는 피고의 조부인 망 F(1929. 4. 6.경 사망), 위 ㈕ 부분의 분묘는 피고의 부 망 G(1988. 6. 29.경 사망)의 분묘로 피고가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제사 주재자로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고조부인 H의 손자 I가 1926. 4. 1.경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