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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빙자해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7.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단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수사가 필요하고, 단순 피해자이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적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위 성명 불상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일체 불상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의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금 수거 책과 A 동일인 여부 관련)

1. 위조 서류, 각 G 대화내용

1. 현장 캡 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