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20고단1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1:37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원룸 1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우산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6. 22:22경 강릉시 B 피해자 D, C, E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불이 켜진 방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있는 여학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뒷마당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원룸 건물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원룸 CCTV 영상 피의자 모습 및 편의점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CD

1. 수사보고(2019. 11. 23. M호 원룸 주거침입 및 우산 절도 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CD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사진, CD

1. 수사보고(N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O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P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Q호 원룸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