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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정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해고 근로자들로, 2013. 5. 9. 07:30경 위 회사 북문으로 회사 내 노조 사무실로 출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5세)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뜯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 E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40장,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3매,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3매,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첨부 관련), I노동조합 지회 제출 동영상 CD, D 회사측 제출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한 감액을 구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공범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