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38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의 전화 방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초 ㆍ 중 ㆍ 고교 및 유치원 ㆍ 대학교 부근 200미터 이내에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9. 3. 14:5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유치원 200미터 이내 인 대전 서구 F, 4 층에 'C' 을 운영하면서 밀실 8개소에 쇼 파와 성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고 성인 만화를 비치해 놓은 다음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불특정한 여성들과 전화 연결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단속 착수 경위 등)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