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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7:15 경 B 렉 카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를 신 천고등학교 쪽에서 신 천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렉 카 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튕겨 져 나가면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 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발생보고서 및 차량,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2 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