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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정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9:1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관리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씹할새끼 죽여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로 치료일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