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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전부와 제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갱신거절의 뜻과 연체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바, 다시 한 번 문서로써 연체한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7. 1. 이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소급 작성 경위, 작성자, 작성권한 등을 종합하면, 을 제2호증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속관할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임대차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