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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15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주방에서 칼을 빼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피해자 및 딸과 서로 뒤엉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등 부위가 칼에 찔린 것이어서 그로 인한 상해는 상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 전부에 대하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는데, 위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7센티미터에 이르는 치명적인 흉기이고, 등을 찌르는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칼날부위 끝에서 8.5센티미터 가량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깊이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늦게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항상 ‘나는 너한테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