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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39914 (1)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와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는 서울 중구 H 대 2778.6㎡ 지상 건물인 ‘I’(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J호텔‘로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D는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가 중 K호, 원고 B에게 L호, 원고 C에게 M호, N호(이하 원고들에게 분양된 각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등기분양목적물의 임대차)에서는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이 지정하는 호텔자산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소유주의 담보제공)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익과 관련하여 매도인 소유의 지상 1, 2, 3층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주식회사 O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연 7%의 연간확정임대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D와 피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