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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3380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삭제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 2005. 2. 2.자 현물출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5. 2.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2005. 2. 2. 피고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등록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가 B에게 매도되어 B이 이 사건 자동차의 현물출자자 겸 지입차주로서 2005. 7. 1.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물출자자인 지입차주는 지입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지입회사의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현물출자등록신청을 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위 신청을 이유로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위 차량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이라는 내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자체 대하여 현물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등록사항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