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구미대교 위 합류구간을 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쪽 진입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다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그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좌측면 부분으로 역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