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6145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5,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