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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기한이 경과한 KF&T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5. 12.’ ‘2011. 5. 31.’을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내어 발주일자 ‘2007. 11. 30.’, 납기일 ‘2007. 12. 20.’로 되어 있는 위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 발주일자란과 납기일란에 위 ‘2011. 5. 12.’, '2011

5. 31.'을 각각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8., 2011. 7. 12., 2011. 8. 11., 2011. 9. 19., 2011. 10. 12., 2011. 11. 6., 2011. 12. 6.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F&T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 총 15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3.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9.경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7. 13.경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8. 12.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9. 20.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10. 13. 변조된 자재발주서 1장, 2011. 11. 7.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12. 8.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조된 사문서인 KF&T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G 중국 공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으려면 그 곳에 근무하는 H 부장에게 커미션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영업비나 접대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부장에게 커미션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