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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23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4,236,051원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8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4, 17, 21, 3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3년 문경시 C 대 739㎡ 위에 지상 4층 규모의 펜션(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의 8개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이하 ‘C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하였으나(실제로 위 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의 아버지 B이다), 2013. 10.경 사정이 생겨 4층 골조공사 대부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금액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C 펜션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승계하여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펜션공사 건축주 명의가 2014. 5. 28. E(피고의 언니) 앞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14. 6. 20. 피고 및 E과 사이에 종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도급계약(갑 제2호증)

1. 공사명 : 문경 D 펜션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C

3. 착공연월일 : 2014. 6. 21. 4. 준공예정연월일 : 2014. 9. 10. 5. 계약금액 : 550,000,000원(VAT 별도) 2014. 6. 21. “갑” 도급인 : 피고 “을” 수급인 : 원고 특약사항 계약 공사 물건 : 경북 문경시 C 계약 공사 범위 : 책임준공(건축주 최종 확인 조건)

1. 본건 계약 시점에 상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