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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22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F’ G의 알선으로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승낙하고, G에게 피해자 B(여, 38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여인숙 H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항의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건물 밖으로 나가 G에게 화대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H방 안에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나오자 그 가방을 빼앗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씨팔 씨발년아 욕했냐”라고 소리친 다음 고개와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여인숙 복도 끝 H방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공소사실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 외에 가방도 잡아 흔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까지 잡아 흔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가방을 잡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등에 멘 가방의 왼쪽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고,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다시 “제가 등에 멘 가방 끈을 잡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잡았다는 가방 부위는 특정하지 않고 그냥 “메고 있던 백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만 진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