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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8구단7564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0.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서초구 B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8.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지하 1층의 구조를 1가구에서 4가구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지하 1층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무단대수선-지하1층 1가구를 4가구로 사용”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1,576,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3.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를 4가구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경계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변경 행위는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서 정한 대수선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개정된 조항에서 비로소 대수선 행위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구조변경 행위를 무단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효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소급효 금지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