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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3625

퇴직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법리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2다3033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3. 27.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피고 주소 : 부산 사상구 C}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4. 14. 위 주소로 송달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자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서상에 피고가 기재한 주소도 위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주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