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9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9. 18:44경 경부고속도로 83.5km 하행선 지점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12.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