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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24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가 2013. 10. 28.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을 찾아간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낸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은 대체로 E 내부에서 이루어졌는데, E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E 내부에서의 상황은 촬영되지 않은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E 밖을 끌어내기 위하여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