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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단4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 E, F로부터 3만원을 받고 맥주 1.8리터 PT 2병, 오징어 1마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D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등 관련)

1.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